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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전승희
공동발의 김강식 김경희 김명원 김미숙 김현삼 박근철 박세원 성준모 송치용 염종현 이진연 정윤경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46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