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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고조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내 시·군별 주차장 확보 실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도 시·군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 실적은 매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시·군별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군별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42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