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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9-08-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등)의 사회참여욕구 및 기회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이동수단의 확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방안이 사회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실정임.

나. 기존의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는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운행 중 승객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다.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로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행 중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후 피해경감을 위해 좌석착석 및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유도하는 안내 방송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41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