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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7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임.

나.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40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