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9-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0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에 우선 공급되도록 공적 조달체계 확립 등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32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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