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20-09-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0-09-0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20-09-18 |
2020-09-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0-09-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교육청 자문기구는 생활임금 자문 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
2020-09-21 |
공포번호 |
6733 |
공포일 |
2020-10-0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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