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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20-09-02
의결일 처리결과
2020-09-0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09-18 2020-09-18
의결일 처리결과
2020-09-18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교육청 자문기구는 생활임금 자문 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20-09-21 공포번호 6733
공포일 2020-10-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