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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상위법령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산식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나. 노동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기대의원회(연1회)에 한해 공가를 허용하여 공무원 노조활동 보장(안 제19조 제11호) 

다. 인용조문 명칭 현행화(안 제19조제2항, 제23조제7호) 라. 부칙의 장기재직휴가 경과조치 조항 일부 삭제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74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