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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60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실행계획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어린이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70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