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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5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1일 명예소방서장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 1일 명예소방서장의 위촉대상 및 위촉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1일 명예소방서장의 근무시간, 예우 및 활동지원, 경비부담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부서 및 위촉해제 사유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51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