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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국중범
공동발의 국중현 김동철 김용찬 박근철 서현옥 이명동 임창열 정윤경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방재·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9조제1호부터 제4호).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50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