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
5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4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안 제1조).
― 경기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제거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경기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그밖에 취약계층 지원, 생활안전 관련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49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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