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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5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안 제1조).

― 경기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제거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경기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그밖에 취약계층 지원, 생활안전 관련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9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