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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판수
공동발의 국중현 김경호 김용찬 김우석 남종섭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이명동 임창열 정윤경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지역특산품의 범위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조례」를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범위 명시함(안제19조의2제2호).

―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안제28조제1항). 등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5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