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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7-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7-10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7-16 2019-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07-16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도내인 경우, 도내 사업장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함(안 제3조). 

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등

집행기관 이송일 2019-07-17 공포번호 6281
공포일 2019-08-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