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7-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7-1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7-16 |
2019-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도내인 경우, 도내 사업장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함(안 제3조).
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등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7-17 |
공포번호 |
6281 |
공포일 |
2019-08-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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