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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5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57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