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8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위탁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관련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9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56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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