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8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55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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