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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나.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협조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1항 각 호)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69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