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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을 설정함(안 제5조)

―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 경기도민은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공공 수경시설에 대한 개선 및 민간 수경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권고사항을 정함(안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65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