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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에 따른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6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62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