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57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3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함(안 제2조)
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61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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