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
57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3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60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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