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57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60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