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6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경기도 생명존중의 날’을 지정함(안 제2조). 

다.‘경기도 생명존중의 날’에 필요한 행사를 규정함(안 제3조). 

라.‘경기도 생명존중의 날’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4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