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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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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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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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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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경기도 생명존중의 날’을 지정함(안 제2조).
다.‘경기도 생명존중의 날’에 필요한 행사를 규정함(안 제3조).
라.‘경기도 생명존중의 날’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