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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제명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등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3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