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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제보험 가입 보조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7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빈 점포 활용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2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