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56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6-04 |
2019-06-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6-14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6-25 |
2019-06-2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소관 사무를 경기도교육청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감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교육감 소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의결정족수”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로 나누어 규정함(안 제5조).
다. 위촉직 위원의 제척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68 |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