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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학교’라는 용어를 쓸 수 있으므로 제명과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대안교육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교복지원 대상을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을 전문기관에 교복품질, 디자인 등의 검사를 의뢰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마. 위임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맞게 정비함(안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