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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경기도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인구교육 정책위원회의 대행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에서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66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