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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위원장을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위원의 구성을 새롭게 규정함(안제7조제5항)

○ 위원은 ‘경기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제7조제6항) 

○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87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