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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희
공동발의 황대호 김미리 박덕동 박세원 성준모 송치용 엄교섭 유근식 추민규 김경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교의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병설유치원의 경우엔 소속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학부모회의 구성에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84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