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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10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요한 경우 5명 이하의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나.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까지로 함(안 제15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34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