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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처리 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1조3항).

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소속 직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준용사항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0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