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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나. 행궁의 관람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라. 남한산성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 사업을 운영·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 

마.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11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