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54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 체육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안 제4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결산 및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9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