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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왕성옥
공동발의 권정선 방재율 오광덕 유광혁 유근식 이종인 이필근(수원1) 전승희 정희시 조성환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상환기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3조제2항).

― (기존) 2년 이내 상환, 최장 6년 연장 → (개정) 5년 이내 상환, 최장10년 연장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18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