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도지사의 책무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중독자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중독자 치료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17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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