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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도지사의 책무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중독자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중독자 치료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17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