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의안번호 |
5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16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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