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루·요루 장애인 조사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
○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
○ 장루·요루 세척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14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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