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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사무로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제4호 신설).

○ 담당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 전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30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