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
535 |
의안종류 |
규칙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1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제1항 단서).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98 |
공포일 |
2019-07-2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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