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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사전 및 사후입법영향 분석 대상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제2항),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전 입법영향분석 절차가 생략 또는 누락 되지 않도록 규정함(제5조 제1항).

○ 사후 입법영향분석 척도가 통상 설문조사에 사용되는 지표(리커트척도)로 설계되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문항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조례 집행과정을 잘 알 수 있는 공무원 등 평가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을 수정하고 의견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개선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자 함(별표 2).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32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