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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안번호 5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김우석 김원기 김인순 박옥분 염종현 유광혁 유영호 임채철 진용복 김강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20-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20-06-12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06-24 2020-06-24
의결일 처리결과
2020-06-2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경기청소년의 날을 매년 9월 24일로 함(안 제3조)

○ 경기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 및 입장료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집행기관 이송일 2020-06-25 공포번호 6713
공포일 2020-07-1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