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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매년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있도록 규정함( 3)

. 도지사로 하여금 직접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불금을 지원할  있도록 규정함( 4)

.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직불금을 회수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 8)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