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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주민 공동사용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및 물품지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

○ 에너지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대상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사업을 포함함(안 제6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26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