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의2)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28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