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도지사가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1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25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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