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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태형
공동발의 박성훈 배수문 심규순 김강식 김용성 안기권 이은주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도지사가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1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25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