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2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집수리 지원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다.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24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