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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태형
공동발의 김강식 김용성 박성훈 배수문 심규순 안기권 이은주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저감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23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