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2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을 “경기푸른미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경기푸른미래관의 기능을 인재 양성에서 취약계층 보호로 전환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 수정함(안 제1조).
○ 경기푸른미래관의 기능에 시설 유지·관리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 원활하고 안정된 경기푸른미래관 운영을 위해 위탁 대상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함(안 제4조).
○ 경기푸른미래관 입사 자격에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의 경기도 거주기간을 2년으로 하여 경기도민의 권리 강화함(안 제5조1항).
○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해 수탁자의 보조금 요구안을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으로 정비함(안 제7조3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07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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