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갑철
공동발의 권정선 김동철 김용찬 남종섭 배수문 서현옥 심규순 염종현 정윤경 조성환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현행 조례는 경기도 대한적십자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사용결과와 실적 제출일을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짧은 기한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보조금의 정산이 어렵고, 타 보조금 사업이 정산시기를 법령에 따라 2개월~3개월 사이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적십자사에 대한 보조금 정산시기를「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수정하려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6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