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1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자와 부적격자에게 수여된 포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부상품 등 환수함(안 제13조).
○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을 수정하고, 별지 제4호 공적조서 서식 중 학력정보 기재란 삭제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05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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