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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창열
공동발의 김동철 김용찬 남종섭 배수문 서현옥 정윤경 조성환 최갑철 심규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자와 부적격자에게 수여된 포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부상품 등 환수함(안 제13조).

○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을 수정하고, 별지 제4호 공적조서 서식 중 학력정보 기재란 삭제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5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